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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

by 손해 안보고 해보자 2024. 9.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인재를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채용 후 최초 1년 동안은 매월 6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2년 연속 근무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1)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및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이나 지역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도 예외적으로 1인 이상의 고용 조건만 충족하면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기업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참여 자격 및 제한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청년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으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실업 상태가 4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청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1) 지원 내용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한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입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전 참여 신청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절차

기업이 사전 참여 신청을 합니다.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면, 장려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효과와 중요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적은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인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직무 역량을 쌓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참여 방법 및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